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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신청

2024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신청 공고

2024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

공고기간 2024-02-23 ~ 2024-03-08 접수기간 2024-02-23 ~ 2024-03-08
첨부파일 (공고문)2024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신청.hwp

사업개요

❍ 사업 기간: 2024. 3. ~ 2024. 12. ❍ 지원 내용: CE(유럼), JIS(일본) 등 해외규격인증 481종* 및 HACCP 컨설팅 비용의 70% 보조 * 481종 인증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(https://www.smes.go.kr/globalcerti /info/standard/standardSearch.do 참조) 신청 가능 ❍ 지원 한도: 기업 당 1개 인증, 4백만 원 한도(HALAL 포함) ※ 단, FDA, KMF(HALAL)는 2백만 원 한도 예시) A사가 인증에 4백만 원, B사가 인증에 8백만 소요 비용 발생 경우, - A사 지원금 : 4,000천 원 × 70% =28,000천 원 - B사 지원금 : 8,000천 원 × 70% =56,000천 원 ⇨ 기업 당 지원 한도 초과 : A사 2,800천 원, B사 4,000천 원 적용 지원 ❍ 수행 기관: 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

지원대상

❍ 지원 대상: 11개 기업 내외(전년도 수출 2천만 불 이하 도내 수출 중소기업) - 사업 공고일 이전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-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* 획득으로 지원 받지 않은 기업 *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

지원방법 및 제출서류

❍ 신청기간: 2024. 2. 23.(금) ~ 3. 8.(금) 18:00 ❍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①+②)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(www.jexport.or.kr) 로그인 후 '지원사업신청' 화면 하단의 '지원사업신청(빨간색)'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(danbi@jepa.kr) * 신청 문의 :061-288-3843 (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) ❍ 제출서류 : 신청서, 고용인원 확인 서류, 수출(매출)실적 확인 서류 등 ※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(한글, PDF)로 첨부하여 제출 (파일명: 2024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_기업명○○○) * 신청서에 기재된 선정심사위원 번호 반드시 투표할 것(명단 미공개) ❍ 문의처 - 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담당자(061-288-3843) -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해외규격인증지원 사업 담당자(061-286-244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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