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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(보조)사업 신청 공고
「2018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」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Ⅰ. 사업개요
1. 사업기간 : 2018. 2. ~ 12월
2. 지원대상 :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중 전년도 수출 1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및
수출준비기업
3. 신청자격
(1) 사업 공고일 이전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(2)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
(단,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)
(3) 인증 획득으로 실질적 수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
4. 컨설팅기관 : 기업 자율 선택
5. 지원인증 : CE(유럽), JIS(일본) 등 275종 및 HACCP 컨설팅
※ 275종 이외 인증도 신청가능하며 수출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
6. 지원한도 : 기업당 1개 인증, 보조한도 4백만원
※ 1개 인증 2개 품목 → 1개 인증으로 봄
7. 지원기준 : 총 인증비용의 80%
8. 선정기준 : 정량평가(50%) 및 정성평가(50%)에 의한 고득점 순
※ 선정위원회 개최 일정은 신청일 마감 이후 통보
(지원기업 규모가 예산규모에 미달 될 경우 생략 가능)
Ⅱ. 추진절차
사업신청 | ⇒ | 지원기업 선 정 | ⇒ | 착수보고 | ⇒ | 인증획득 추 진 | ⇒ | 인증획득 결과보고 | ⇒ | 지 원 금 지 급 |
신청기업 |
| •전라남도 •무역협회 |
| 기업 |
| 기업 |
| 기업 |
| 무역협회 |
Ⅲ. 지원금 지급
1. 지원금액 : 소요비용×80%
2. 지원방법 : 인증서, 완료보고서, 보조금 청구서 등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
※ 사업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며,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사업비 미지급(단, 사업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로 기간연장(사업계획 변경)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 받을 경우 제외)
Ⅳ.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
1. 신청기간 : 2018. 2. 19.(월) ~ 3. 5.(월)
2. 구비서류(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한 서류에 한함)
가. 회사소개서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 각 1부
나. 2017년말 고용인원 확인서류 1부
다. 수출실적 확인서류(2016년, 2017년)
라. 2017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1부
마.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각 1부(해당기업만 제출)
바. 공장등록증(사업자등록증)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 각 1부
사. 개인(신용)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 1부
아.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Ⅴ. 신청방법 및 문의처
□ 신청방법 ❍ 우편 또는 방문 접수 - 접 수 처 :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- 주 소 : 우)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, 광주무역회관 3층 ※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catgkwjd@korea.kr로 추가 발송 □ 문 의 처 ❍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이윤주 ☏ 061-286-2455 ❍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승준 ☏ 062-943-9400~2 |
2018. 2. .
전 라 남 도 지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