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!
1. 사업목적
◦ 수출목표국가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·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
2. 지원대상
◦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,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국내 농축산물·식품 수출(제조)업체
◦ 모집규모 : 30개 업체 내외
※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제외,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※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(2년차 이후)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(파프리카, 버섯 품목에 해당)
3. 지원품목
◦ 신선농축산물,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
※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, 임산물의 경우 ‘임산물 상품화사업’과 중복지원 불가
4. 지원사항
◦ 지원항목 : 상품개발·개선 비용,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* 세부지원내용 : [붙임1] 참조
5. 평가 주요내용
◦ 제품 주원료가 국산이며, 상품개발·개선 계획이 있는 업체 선정
◦ 현지 바이어 수입희망품목일 경우 평가 점수에 반영 * [붙임2] 참조
◦ 수출업체 역량진단 결과 상품화사업 적합업체일 경우 가점 부여(역량진단 수진필수) * [붙임3] 참조
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(서류제출 필수)
※ 세부평가항목 : [붙임4] 참조
※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미비 신청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결과는 개별통보
6. 사업 추진절차
지원업체모집 -> 지원대상업체 선정 -> 약정서 체결 -> 수출상품화 추진
※ 사업관리 : 중간평가(6월) 및 최종평가(12월), 중간평가결과 부실업체는 선정 취소가능
7. 신청방법
◦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(http://global.at.or.kr)을 통한 온라인신청
※ 로그인(신규업체: 회원가입 필요) → 수출지원사업신청 → 2019 수출상품화지원사업(1단계) 신청 → (첨부파일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별도작성 후 업로드) → 신청서 작성
◦ 신청기한 : 2019. 1. 4.(금) ∼ 2019. 01. 18(금) 15:00
8. 문의처
◦식품수출부(T: 061-931-0843, 0848/ wisdom25@at.or.kr, chayne@at.or.kr)
2019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