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15. 3. 5. ~ 3. 16.(12일간)
2. 신청방법 :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우편 및 팩스 신청
o. 우편 주소 : 506-7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2층
o. 팩 스 : 062-943-9404
3. 구비서류(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원본대조필 날인한 서류에 한함)
o. 사업신청서 1부
o. 2014년말 현재 고용인원 확인서류 및 기타 기업특성 증빙서류 각 1부
o. 수출실적 확인서류(2014년)
o.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각 1부(해당기업만 제출)
o. 공장등록증(사업자등록증)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4. 사업개요
o. 사업기간 : 2015. 3. ~ 9월
o. 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및 수출준비기업
o. 지원제외
- 부채비율 100%이하이고 연간매출액 1,000억원 이상이며 자본금
50억원(법인기준)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0%이상 지속 성장한 기업
-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
- ‘15년 중소기업청 등 타기관에서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는 기업
o. 컨설팅기관 : 중소기업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기관
- 인증 신청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
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 - 수출지원
사업 -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- 컨설팅기관 검색하여 수출기업이
컨설팅기관 선정
o. 지원내용 : 218종 / CE(유럽), JIS(일본) 등
o. 지원한도 : 기업당 2개 인증까지 / 10백만원 한도(예산 소진시까지)
- 중기청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규격별, 제품분야별 지원
o. 지원기준 : 수출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(40 ~ 90%)
o. 선정기준 :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
- 주요 평가내용 : 수출실적, 기업규모, 기술력, 도 시책참여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