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!
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 접수
ㅇ 운영시기 : 2019. 7. 30 ~ 상황종료시
ㅇ 운영인력
ㅇ 추진방법
① 피해사례 신고 : 수출기업 → 국제협력관실
② 접수 및 지원부서 통보 : 국제협력관실 → 유관 부서 및 기관
③ 대응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통보 : 국제협력관실 · 지원부서 → 수출기업
④ 처리결과 공유 및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 : 국제협력관실 · 지원부서
ㅇ 신고내용 : 피해기업 현황, 피해유형, 피해내용, 건의사항 등
ㅇ 신고방법 : 소통마당 - 일본수출기업 피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