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


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 접수 알림
2019-07-30

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 접수

ㅇ 운영시기 : 2019. 7. 30 ~ 상황종료시

ㅇ 운영인력 

ㅇ 추진방법

    ① 피해사례 신고 : 수출기업 → 국제협력관실

    ② 접수 및 지원부서 통보 : 국제협력관실 → 유관 부서 및 기관

    ③ 대응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통보 : 국제협력관실 · 지원부서 → 수출기업

    ④ 처리결과 공유 및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 : 국제협력관실 · 지원부서

ㅇ 신고내용 : 피해기업 현황, 피해유형, 피해내용, 건의사항 등

ㅇ 신고방법 : 소통마당 - 일본수출기업 피해신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http://www.jexport.or.kr/?c=4/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