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!
전라남도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「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계획」을 시행하니,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. 12. .
전 라 남 도 지 사
1.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 : ‘19. 12월 ~ 사업비 소진시까지(상황 종료시)
❍ 대상기업
- 전년도 일본에 수출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,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
-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,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
❍ 추진방법 :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
❍ 사업비 : 5억원(도비)
❍ 보증/대출한도 : 50억원/기업당 3억원 이내
❍ 대출기간 : 2년 이내(道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)
❍ 보증비율(책임비율)
- 5천만원 이하 : 100%, 5천만원 초과 : 90%*
* 보증서대출 90%(재단책임), 신용대출 10%(은행 관리책임)
❍ 보증수수료 : 보증금액의 연 1% × 대출기간
❍ 보증심사 및 기타 세부운영 : 전남신용보증재단 취급기준에 의함
❍ 보조사업자 : 전남신용보증재단
2. 신청서 접수
❍ 신청기한 : ‘19. 12월 ~ 사업비 소진시까지
❍ 접수처 :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(붙임2)
❍ 문의처
-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수출지원팀(☎ 061-286-2452)
-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(☎ 061-729-0651~2)
※ 본 사업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