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!
1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
사업개요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니,
2. 해당되는 수출기업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
1)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공산품, 농수산식품 불문) 중 지원기간 내 해외 배송비(항공운임)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한 기업
※ 5월까지의 항공 배송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6월 항공 배송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청
2) 지원기간 : ‘20. 4. 1. ~ 6. 30.(3개월간)
3) 지원내용 : 해외 항공 배송비의 30% 이내(최대 5백만원 한도)
- 국내 운송비, 해상운송비, 우체국 EMS 이용금액은 제외
4) 신청방법 : 고비즈코리아(http://kr.gobizkorea.com) 온라인 접수
5) 추진절차 : 접수(5.29.까지) → 지원기업선정(6.12.까지) → 증빙서류 제출(7.15.까지) → 정산 및 지급(8월말)
붙임 : 중진공 지원사업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