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!
전라남도 공고 제2021- 12호
제16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 모집 공고
수출분야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과 유공자를 발굴, 표창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16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일
전 라 남 도 지 사
1. 시상분야 및 인원
❍ 수출기업: 7개사 (대상 1, 우수상 2, 장려상 4)
- 대상 1, 우수상 2(공산품 1, 농수산물 1), 장려상 4(공산품 2, 농산물 1, 수산물 1)
❍ 수출유공자: 9명 (근로자 5, 수출유관기관 2, 도․시군 공무원 2)
2. 수상대상자 자격
❍ 자격요건: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① 수출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
② 근 로 자: 위의 ①에서 기술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근로자
③ 공무원 및 단체임직원: 도와 시․군의 수출부서에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 및 수출유관기관․단체 임직원 중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
❍ 포상제외
① ‘20년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 관련 중앙단위 포상을 받은 기업․개인 및 ’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․개인
②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 발생,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․개인
③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․개인
④ 기타,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
3. 수상후보자 추천
❍ 시장,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예비평가 후 도지사에게 추천
4. 수상자결정
❍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 결정
5. 수상자 특전
❍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
6.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
□ 실적 적용기간 (2년간)
○ 전 년 도: 2019. 1. 1. ~ 2019. 12. 31.(1년간)
○ 당해연도: 2020. 1. 1. ~ 2020. 12. 31.(1년간)
□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, 인정금액, 인정시점 :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(수출․수입실적)부록1]의 규정에 의함
□ 수출실적 확인
①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․증명함
②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
-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]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]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
7. 접수 및 추천
□ 신청안내: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(www.jexport.or.kr)
□ 신청방법
① 수출업체, 근로자(업체별 1명): 수출업체 ⇒ 시․군(추천) ⇒ 도
② 수출유관기관, 공무원: 해당 기관단체(기관별 1명) ⇒ 도
□ 신청기간: 2021. 1. 21.(목) 한
□ 접 수 처: 시·군 및 유관기관* 수출업무 담당부서
*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,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, 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
□ 문 의 처: 전남도청 국제협력관(☎ 061-286-2451)
8. 시상일자: 2021년 2월 중
9. 제출서류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