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!
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
□ 사업목적 :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□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(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)
※ 재기컨설팅의 경우,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
□ 관리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
□ 사업대상 : 광주·전남·제주 소재 기업이면서 아래 해당되는 기업
◦ 일반바우처* : 최근 평균(3년)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*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
◦ 재기컨설팅 바우처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(별첨4 제외)
2. 지원대상 및 내용
□ 지원대상 : 광주·전남·제주 소재 기업이면서 아래 해당되는 기업
ㅇ (일반바우처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*을 영위하며, 평균 매출액 120억** 이하 소기업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“C” 해당기업
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-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*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**이 사업 신청 및 추진
* 2개 이상의(주관기업, 참여기업) 중소기업으로 생산・연구개발・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·생산·판매하려는 중소기업
**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, 평가, 협약·계약 및 정산 등 수행
ㅇ (재기컨설팅 바우처) [별첨4]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