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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 모집 공고
2022-01-26

전라남도 공고 제2022-127호

제17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 모집 공고

  수출분야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과 유공자를 발굴, 표창함으로써 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17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2022년  1월    일


전   라   남   도   지   사


1. 시상분야 및 인원

  ❍ 수출기업: 7개사(대상 1, 우수상 2, 장려상 4)

     - 대상 1, 우수상 2(공산품 1, 농수산물 1), 장려상 4(공산품 2, 농산물 1, 수산물 1)

  ❍ 유 공 자: 9명 (근로자 5, 수출유관기관 2, 도․시군 공무원 2)

  ❍ 감 사 패: 2개사(수출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)


2. 수상대상자 자격

 ❍ 자격요건: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 

   ① 수출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

   ② 근 로 자: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근로자

   ③ 지원기관: 공고일 현재 수출지원 기관·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

   ④ 공무원: 공고일 현재 시·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

   ⑤ 해외 수입기업: ①의 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

 ❍ 수상대상 제한

  ① 수출기업

    - ‘21년 무역의 날 기념 수출탑 수상 등 동일 부문의 수출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기업

    -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 발생,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

    -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

    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

  ② 근 로 자

    - 수출기업 대표 등 임직원

    -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

    -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

    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

  ③ 지원기관

    -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

    -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

    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

  ④ 공 무 원

    - 표창추천일 기준 근무경력 3년 미만인 공무원(휴직기간, 병역기간 제외)

    -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

    -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

    - 징계․불문(경고)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

     *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(불문경고 포함) 6월, 감봉 12월, 강등ㆍ정직 18월간 제한

    - 주요비위(금품ㆍ향응수수, 공금횡령ㆍ유용, 성폭력비위, 음주운전)의 징계 기록이 있는 자, 사정기간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    

     * 주요 비위자는 징계 말소 또는 사면 후에도 추천 불가


3. 수상후보자 추천

 ❍ 시장,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*이 예비평가 후 도지사에게 추천

   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,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,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,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,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여기관(15개 기관)


4. 수상자 선정

 ❍ (수출상)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

 ❍ (감사패) 수출상 수상 순위(대상→우수상→장려상)에 따라 추천 기업 선정


5. 수상자 특전

 ❍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


6.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

 □ 실적 적용기간 (2년간)

   ○ 전 년 도: 2020. 1. 1. ~ 2020. 12. 31.(1년간)

   ○ 당해연도: 2021. 1. 1. ~ 2021. 12. 31.(1년간)

 □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, 인정금액, 인정시점 :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(수출․수입실적)부록1]의 규정에 의함

 □ 수출실적 확인

   ①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전산자료(수출액, 목적국 표기)에 의하여 확인․증명함

   ② 간접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·증명함.

     -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]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]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

7. 접수 및 추천

 □ 신청안내: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(www.jexport.or.kr)

 □ 신청방법

   ① 수출기업, 근로자(업체별 1명):  수출기업 ⇒  시․군·유관기관(추천)  

   ② 수출유관기관, 공무원: 해당 기관단체(기관별 1명) ⇒ 도

 □ 신청기간: 2022. 2. 11.(금) 한

 □ 접 수 처: 시·군 및 유관기관* 수출업무 담당부서

   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,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,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,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,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여기관(15개 기관)

 □ 문 의 처: 전남도청 국제협력관(☎ 061-286-2451)


8. 시상일자: 2021년 3월 중


9. 제출서류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