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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 사업 안내
2017-02-06

전라남도는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, 현장방문, 유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을 유도하고자2017년도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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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
  지원기간 : 2017. 3. ~ 11

  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 1천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준비기업

  지원내용 : 국내외항공료(이코노미석 원칙 - , 100만불 이상계약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)

          통역비, 숙박비(광주,전남 숙박업소 이용 가능)

  지원기준 : 10기업 내외/기업당 200만원 이내(2인 이내/회당)

  - 수출 계약액에 따른 차등 지원 5만불 이상(100%), 3만불 이상(80%), 3만불 미만(70%)

  주요평가내용 : 수출능력(20), 기술경쟁력 등 기업특성(30), 고용인원(30), 수출유망 및 수상실적(20)

  특별가점 : 10점 이내(개당 5)

     - 부여대상 : 여성기업, 장애인고용기업, 이노비즈 인정 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무역 전문교육 참석 기업(‘15~’16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타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

  지원대상 제외

     -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

     - 우량 중소기업(모두 해당 기업) : 부채비율 100% 이하, 연간 매출액 1,000억원 이상, 자본금 50억원 이상

2. 제출서류

  지원신청서 1.

  사업자등록증 사본 1.

  ‘16년도 매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(수출신고필증 등) 1.

  ‘16. 12월말 현재 고용인원 확인서류(고용보험취득피보험자목록확인서) 1.

    - 고용인원확인(www.ei.go.kr)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

  초청 계획서 1.

  기업특성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각 1.(해당기업만 제출)

3. 신청서 접수

  접수방법 : 이메일, 우편접수

  - 우  편 :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58564)

  - 이메일 : son0936@jepa.kr

  문 의 처

  -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주용석 (061-286-2452) 

  -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손상모(061-288-384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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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세부추진 절차

신청접수

(2. 6. ~ 2. 17.)

  신청접수 : (기업중소기업지원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