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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신청

2025년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(연장)

2025년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(연장)

공고기간 2025-03-13 ~ 2025-04-04 접수기간 2025-03-13 ~ 2025-04-04
첨부파일 공고문(2025년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신청)_연장.hwp

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5. 3. ~ 12. ○ 지원규모 : 10개 기업 내외 ○ 지원내용 : 공산품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% 이내 ○ 지원한도 : 기업당 1개 인증, 4백만원 한도 ※ 단, FDA, KMF(HALAL)는 2백만원 한도 ○ 수행기관: 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 - MTI코드가 0으로 시작하지 않는 품목*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* https://stat.kita.net/stat/kts/statCode/ItemKeyWordCodeList.screen 에서키워드-품목분류 ‘MTI’로 설정-키워드 입력하여 조회 가능 - 사업공고일 이전 본사(지점)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기업 - 전남산 제품을 제조·생산·유통하는 중소기업 -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* 획득으로 지원받지 않은 기업 *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○ 지원제외 - MTI코드가 0으로 시작하는 품목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- 타 지역 제품만 유통하는 중소기업 - 전남도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- 코스피·코스닥 상장 기업

지원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기간: 2025. 3. 13.(목) ~ 4. 4.(금) 18:00 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①+②)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(www.jexport.or.kr) 로그인 후 '사업신청' 화면 하단의 '지원사업신청'에서 해당 사업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(dascak26@jepa.kr) ※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(한글, PDF)로 첨부하여 제출 (파일명: 2025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_기업명○○○) * 신청서에 기재된 선정심사위원 번호 반드시 투표할 것(명단 미공개) ○ 문 의 처 -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해외규격인증지원 사업 담당자(061-286-2442) - 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담당자(061-288-387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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